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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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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건물명도 등(시설물 방치, 전대차)

 

◎ 사건 개요

-원고는 1심 피고 A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차 기간 2년, 임대보증금 000만 원, 월차임 0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특정 용도로 사용하되,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피고 B 명의로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피고 A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후 피고 B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함께 ◯◯샵을 운영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는데 어떤 사유에서인지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B는 3기분에 해당하는 약정 월차임 합계 000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만을 지급한 채 더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기다리다 못한 원고는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 A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피고 A가 위 해지통지를 수령하였습니다.

-피고 A의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피고들은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샵 용도를 위해 설치한 설비들을 방치하여 두고 있었고, 결국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인도 등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청률은 원고(임대인)를 대리하였습니다>

 

◎ 결과 – 1심 원고 전부 승, 2심(피고 B만 항소) 원고 일부 승

 

◎ 해당 판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블로그 2025. 5. 12. 작성 「임대차계약 종료 뒤 시설물 방치, 불법점유? 손해배상?」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블로그는 법무법인 청률 홈페이지 화면 우측 중단 부분에 위치한 블로그 표시를 클릭하시어 입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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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조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익법인

 

◎ 사건 개요

-원고는 학술, 문화진흥의 지원 및 운영사업, 교육사업, 학교설립 및 학교발전기금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입니다.

-원고의 종전 이사장은 2014.경 원고에게 부동산을 출연하였고, 원고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원고의 종전 이사장이 원고에 귀속할 목적으로 조성한 수목원 중 일부로, 출연 전후를 막론하고 수목원 조성이라는 목적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원고은 주무관청에 해당 부동산을 공익목적사업에 활용하고자 정관변경 허가, 수익사업승인 등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무관청에서는 원고의 신청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런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 인근 토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수익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20.경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해당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공익사업목적 등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고지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그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률은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 결론 :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최종 원고 승)

 

◎ 해당 판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블로그 2025. 5. 9. 작성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사례」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블로그는 법무법인 청률 홈페이지 화면 우측 중단 부분에 위치한 블로그 표시를 클릭하시어 입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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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여금/사본의 증거능력

 

◎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기로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요청으로, 피고 회사 대표이사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해당 금전의 차용을 인정하는 내용의 피고 명의 차용증을 이메일로 수령했습니다.

-이 차용증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원본은 존재하지 않고 피고회사 대표이사가 이메일로 전달한 사본만 존재합니다.

-이후 피고회사 대표이사는 사망하였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차용증을 제시하며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가 거절하여 이 건 소송에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피고는 위 차용증이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았으며, 2심에서 해당 차용증은 원본이 아니라 사본으로써 원본에 대신할 수 없다며 사본인 차용증의 증거능력을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청률은 원고(대여인)를 대리하였습니다>

 

◎ 결과 – 원고 승

 

◎ 해당 판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블로그 2025. 5. 7. 작성 「차용증 사본만으로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블로그는 법무법인 청률 홈페이지 화면 우측 중단 부분에 위치한 블로그 표시를 클릭하시어 입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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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자본금 10억 미만 법인

 

◎ 사건 개요

-피고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의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주주이자 등기부상 사내이사입니다.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원고와 피고의 전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각 50%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고 전 대표이사는 피고의 주주명부에 원고의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구 주소지로 피고의 사내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한다는 취지의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참석하지 않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A, B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하였고, A는 피고의 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의 절차상 및 소집통지상의 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결의가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며 이 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률은 피고(회사)를 대리하였습니다>

 

◎ 결과 – 피고 승

 

◎ 해당 판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블로그 2025. 5. 6. 작성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인 법인, 주주총회소집 관련 분쟁 사례」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블로그는 법무법인 청률 홈페이지 화면 우측 중단 부분에 위치한 블로그 표시를 클릭하시어 입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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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유권이전등기/점유상실로 인한 소멸시효

 

◎ 사건 개요

-원, 피고 모두 법인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1. 8.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0억원에 매수하였고, 2001. 12. 31. 까지 위 매매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습니다(여기서 매매 일자 및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사례와는 다릅니다. 이하 같습니다.)

-원고는 2001. 8.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사용을 승낙 받았고, 이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합니다)을 건축하고, 2022. 1. 1.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후 원고의 국세체납의 이유로 이 사건 공장이 압류되어 공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제3자인 소외 A가 위 공매를 통해 이 사건 공장을 취득한 후 2003. 1. 1.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공매를 원인으로 소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1. 1.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8.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이 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률은 피고(매도인)를 대리하였습니다>

 

◎ 결과 – 1, 2, 3심 모두 피고 승

 

◎ 해당 판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블로그 2025. 5. 5. 작성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점유상실? 소멸시효는?」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블로그는 법무법인 청률 홈페이지 화면 우측 중단 부분에 위치한 블로그 표시를 클릭하시어 입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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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기타(금전)/조합재산정산 관련(미이행 출자금)

 

◎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특정 애플리케이션 개발 목적으로 동업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동업 약정의 주요 내용은, 피고는 총 00억 원의 자금을 출자하고, 원고는 관련 사업 노하우 및 개발을 담당하며, 지분은 원고 00%, 피고 00%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는 약정 출자금 중 먼저 일부금만 송금하며 동업을 시작하였으나, 이후 유사한 앱이 다른 회사에서 출시되자 원고에게 동업 중단과 출자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거절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동업 약정 해제 및 출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탈퇴에 따른 정산금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일정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합니다).

-이후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는 조합재산정산을 하면서 피고의 출자의무 불이행 사항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므로 피고는 탈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이행 출자금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 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률은 피고(조합 탈퇴자)를 대리하였습니다>

 

◎ 결과 – 피고 승

 

◎ 해당 판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블로그 2025. 5. 4. 작성 「동업약정 해지(2인 조합 탈퇴), 조합재산 정산은 어떻게?」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블로그는 법무법인 청률 홈페이지 화면 우측 중단 부분에 위치한 블로그 표시를 클릭하시어 입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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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용역비/(반소 부당이득, 부동산 중개 관련)

 

◎ 사건 개요

-원고는 ‘주거 및 비주거 건물의 건설, 매매, 임대 및 병원경영 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거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입니다.

-원고는, 피고 소유의 건물 특정 용도로 매매 또는 임대하기 위해 피고와 ‘전속 컨설팅 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습니다.

-컨설팅 계약기간은 00개월이며, 용역 수수료는 매매가 또는 임대가의 5%로 정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임차인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에는 원고가 '컨설팅대행사'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수수료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당초 약정한 수수료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그 차액을 지급하라며 피고를 상대로 이 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컨설팅계약은 부동산중개업을 할 자격이 없는 원고가 부동산의 중개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한 것으로 공인중개사법에 위배되어 무효이기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 무효인 이상,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용역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률은 피고(본소 원고, 임대인)를 대리하였습니다>

 

◎ 결과 – 1, 2심 모두 본소 기각, 반소 인용

 

◎ 해당 판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블로그 2025. 5. 3. 작성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의 중개수수료 약정, 무효!」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블로그는 법무법인 청률 홈페이지 화면 우측 중단 부분에 위치한 블로그 표시를 클릭하시어 입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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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총회결의무효확인/종중 유사단체 신임회장 선출 결의

 

◎ 사건 개요

-피고는 특정 선조의 성년 후손 중 일부 후손들을 구성원으로하는 종중 유사단체이고, 원고들을 피고의 구성원들입니다.

-피고는 구성원 총원에게 피고의 정기총회 개최 소집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지역일간지에도 총회의 개최사실을 공고하였습니다.

-위 소집통지서와 공고에는 총회의 일시 및 장소가 기재되어 있소, 안건에 대하여는 ‘1) 감사보고 외 2) 오찬’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위 총회에 피고의 구성원 중 총 00명이 위 총회에 참석하였고, 위 총회에서 피고의 신임회장을 선출하는 안건이 상정되어 총 00명의 투표참석자 중 00명의 찬성으로 000을 피고의 신임회장으로 선임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합니다).

-위 결의에 대해 원고들은 ① 피고 구성원 중의 일부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총회가 소집되었기에 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임회장 선임’은 안건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한 것이기에 소집절차 및 방법상의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률은 원고(피고 종중 유사단체의 구성원)들을 대리하였습니다>

 

◎ 결과 – 1심 원고 패, 2, 3심 원고 승

 

◎ 해당 판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블로그 2025. 5. 2. 작성 「종중 및 종중 유사단체의 총회소집절차 및 결의의 효력」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블로그는 법무법인 청률 홈페이지 화면 우측 중단 부분에 위치한 블로그 표시를 클릭하시어 입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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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지체상금

 

◎ 사건 개요

-피고는 주상복합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자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거나 그 지위를 양수한 사람들입니다.

-오피스텔 신축 과정에서 지하에 암반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한 공법 변경 등 여러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입주예정일이 2차례 변경되었고, 결국 입주예정일로부터 약 11개월이 지나 준공이 완료되고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공사도중 강한 암반 발견, 공법 변경, 태풍 및 노조파업 등 복합적인 사정으로 입주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며 지체상금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피고는 사용승인 다음 날부터 입주가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수분양자들에게 보냈고, 원고들은 공급계약상 정해진 입주예정일을 기준으로 한 지체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청률은 원고(수분양자 및 수분양권을 양수한자)들을 대리하였습니다>

 

◎ 결과 – 원고 일부 승

 

◎ 해당 판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블로그 2025. 4. 30. 작성 「입주지연, 지체상금 꼭 받아야 합니다!」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블로그는 법무법인 청률 홈페이지 화면 우측 중단 부분에 위치한 블로그 표시를 클릭하시어 입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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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여금/연대보증(인영진정성립 관련)

 

◎ 사건 개요

-피고는 소외인과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분양사업을 하기 위해 피고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피고는 피고회사의 사내이사로 대표자를 맡고, 소외인은 신축건물의 시공 및 분양업무를 맡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외인은 피고에게 분양업무에 필요하다며 피고 회사 인감도장을 자신에게 맡겨 달라고 하였고, 피고는 소외인을 믿고 피고회사의 인감도장을 맡겼습니다.

-피고회사는 분양사업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피고는 피고회사의 대표자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소외인은 위 대출 연장을 위해서 피고의 연대보증계약도 연장해야 된다며 피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외인에게 주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피고회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면서 피고회사 및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회사가 차용인, 대표이사인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이 합의서에는 양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습니다. 위 합의서는 피고회사 및 피고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소외인이 날인해 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청률은 피고(차용증 작성명의인)들을 대리하였습니다>

 

◎ 결과 – 피고 일부 승(피고회사 부분 패, 피고 부분 피고 전부 승)

 

◎ 해당 판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블로그 2025. 4. 29. 작성 「차용증, 합의서, 연대보증 도장 찍은 사실이 없는데 왜 책임을?」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블로그는 법무법인 청률 홈페이지 화면 우측 중단 부분에 위치한 블로그 표시를 클릭하시어 입장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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