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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냉장운송 화물 변질 관련 손해배상청구 기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8. 27. 선고 2025가단89**
1. 사건의 개요

갑은 냉장 화물을 운송하던 운전기사이고, 을은 냉동발전기 매매업자입니다. 갑은 운송 중 트레일러에 장착된 냉동발전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화물이 변질되었고, 이에 따라 제3자인 병에게 약 1억 5,6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갑은 해당 냉동발전기의 하자를 이유로 을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냉동발전기의 고장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그 고장이 운송 화물의 변질 및 갑의 손해배상책임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에 관한 입증이 충분한지 여부였습니다.

3. 법무법인 청률의 대응

법무법인 청률은 을을 대리하여, 갑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냉동발전기의 하자나 을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냉동발전기의 장착 시점에 관한 갑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사고 이전까지 발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던 정황, 사고 이후 작성된 수리확인서의 경위와 신빙성, 그리고 갑이 운송 과정에서 발전기를 일부 시간대에만 가동했을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손해 발생 원인과 책임의 연결고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음을 다투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갑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냉동발전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하자로 인해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갑의 주장과 달리 냉동발전기 장착 시점에 관한 설명이 번복된 점, 사고 전 발전기가 정상 작동하였다는 사정, 수리확인서 작성 경위에 의문이 있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제품이 저온 보관을 요구하는 물품이어서 운송 중 적정 온도 유지 여부가 중요함에도, 갑의 운송·가동 방식 역시 손해 발생 원인에서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5. 판결의 결과

법원은 갑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소송비용도 갑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6.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장비의 하자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단순히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장비의 하자, 손해 발생,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이고 일관된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운송·보관 과정에서 여러 원인이 경합할 수 있는 사건에서는 사고 이후 작성된 자료의 신빙성과 실제 운영 경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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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금형비·품질클레임 관련 부당이득 주장을 모두 배척한 사례

창원지방법원2025가합104**
1. 사건의 개요

원고 갑은 자동차부품을 제조하여 피고 을에게 납품하는 회사이고, 피고 을은 자동차 전기·전기장치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갑과 을은 자동차 모터에 사용되는 여러 부품에 관하여 기본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 거래해 왔습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약 6억 8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면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을이 갑에게 지급한 부품 납품단가가 하도급법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낮게 결정되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둘째, 을이 금형의 한계수명을 초과하여 사용하도록 하면서 금형 교체비용을 갑에게 부담시키고, 을 또는 을이 선정한 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품질 관련 비용 등을 갑에게 전가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피고 을은 법무법인 청률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원고의 각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 쟁점이 문제되었습니다.

쟁점 1.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한 비율로 부품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에 위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다른 업체의 견적서를 거짓으로 제시하여 원고를 속였고, 신규 개발사업 참여 배제 등을 언급하여 원고가 낮은 단가에 합의하도록 압박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2. 금형 한계수명 초과사용에 따른 금형비 부담의 적법성

원고는 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비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 또는 거래관행이 존재하였음에도, 피고가 금형의 한계수명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하고 금형 교체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켰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3. 품질클레임 및 비용공제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가 선정한 도금업체의 문제, 피고가 제공한 원소재의 불량, 긴급 생산 및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까지 원고에게 부담시켜 납품대금에서 공제하였으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청률의 대응

법무법인 청률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각각의 비용 및 단가 결정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하도급법 위반 및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을 구체적으로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단가 인하에 관하여는 단순히 단가가 인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하도급법상 부당한 단가 결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단가 결정의 경위와 계약 내용, 부품별 특성 및 거래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금형비 및 품질 관련 비용에 관하여도 원고가 주장하는 각 비용이 실제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발생하였고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부담시키거나 납품대금에서 부당하게 공제하였다는 사실을 원고가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 위반 여부

법원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의 의미를 먼저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 또는 품목별로 경영상황, 시장상황, 목적물의 종류·규격·품질·용도·원재료·제조공법·공정 등의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비율 또는 일정한 기준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단가합의는 기본공급계약의 세부적인 대금 지급방법을 정한 것이었고, 납품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단계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내용으로 최초 계약 당시부터 합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부품별 단가 인하율도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부품은 2%씩, 다른 부품은 3%씩 인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단가합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단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나. 다른 업체의 견적서를 이용한 기망 및 일방적인 단가 결정 여부

원고는 피고가 다른 업체의 견적서를 거짓으로 보여주어 원고를 속였고, 신규 개발사업 참여 배제 등을 언급하여 낮은 단가에 합의하도록 압박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다른 회사의 견적서를 거짓으로 제시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신규 개발 참여 배제 등의 협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 위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결국 피고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금형 한계수명 초과사용 및 품질 관련 비용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금형의 한계수명을 초과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피고가 선정한 도금업체나 피고가 제공한 원소재 등의 문제로 발생한 비용까지 원고에게 부담시켰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부품의 품질 및 비용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분쟁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실제로 피고가 부품의 품질 문제와 관련하여 비용을 청구한 사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 원고가 금형의 한계수명 초과를 이유로 금형 교체 또는 단가 인상을 요청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비용 부담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었고,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노무나 비용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한 금형의 한계타수 초과사용, 도금업체의 수율 문제, 원소재 불량으로 인한 도금층 박리, 긴급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이 실제로 피고의 책임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5. 판결의 결과

창원지방법원 2026. 9. 2. 선고 2025가합104** 손해배상(기) 판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와 금형비 및 품질 관련 비용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청률의 대응을 통해 원고의 약 6억 원 상당 청구 전부를 기각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6.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자동차부품 제조·납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단가인하 및 품질비용 분쟁에 관한 중요한 판단입니다.

특히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납품단가가 인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가 인하되었거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실질적인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를 결정하였다는 점 등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거래 과정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하고 원사업자가 관련 비용을 납품업체에 청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비용이 곧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는 점과 그로 인해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조업체 또는 부품납품업체 사이에서 장기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계약서뿐만 아니라 단가합의의 내용, 단가 결정 과정, 품질 관련 책임의 귀속, 금형의 관리 및 사용관계, 비용청구 및 공제의 근거와 경위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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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장기간 부모를 부양·간병한 상속인이 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에서 어떻게 고려되는가

2025다2016**
1. 사건의 개요

망인(피상속인)은 생전에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인 갑에게 부동산과 현금 등을 증여하였습니다.

망인이 사망한 후 다른 공동상속인인 을과 병은 갑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망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등에 대하여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갑과 갑의 배우자가 망인을 직접 모시고 생활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부양과 간병을 하였고, 망인이 지급한 현금은 이러한 부양·간병 등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재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심 법원은 갑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갑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하였고, 이를 전제로 을과 병의 유류분 반환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갑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 쟁점이 문제되었습니다.

첫째,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그 대가 또는 보상으로 받은 재산을 단순한 증여로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관련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개정된 민법 규정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었던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먼저 유류분 제도와 관련한 기존 민법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내린 헌법불합치결정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선고한 결정에서,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그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재산까지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형성 등에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를 유류분 산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2026. 3. 17. 민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또는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안의 동거·간호 등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개정 규정의 취지가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었던 사건에도 미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었던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갑은 망인을 직접 모시고 생활하면서 사망할 때까지 부양하고 간병하였으며, 망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역시 이러한 부양·간병 등에 대한 보상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갑이 받은 현금을 일률적으로 갑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모두 포함할 것이 아니라,

갑이 망인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부양·간병하였는지,그 부양·간병의 내용과 정도가 어떠한지,망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갑이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망인이 갑에게 지급한 재산이 그러한 기여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보상적 성격이 인정된다면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개정 민법의 취지에 따라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갑이 받은 현금 전부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5. 판결의 결과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다2016** 판결

원심판결 파기 및 부산고등법원 환송

대법원은 갑의 유류분 반환책임이 없다고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심이 적용한 법리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갑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재산 중 어느 부분이 부양·간병 또는 재산 형성 등에 대한 보상적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개정 민법에 따라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6. 이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에서 기여상속인의 정당한 기여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이전한 이유가 단순한 재산 증여가 아니라, 그 상속인이 오랜 기간 피상속인을 부양·간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데 특별히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이었다면, 그 재산을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단순한 특별수익으로 일률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에서는 단순히 피상속인이 생전에 얼마의 재산을 증여하였는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이 어떠한 경위와 목적으로 이전되었는지, 상속인의 부양·간병 및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령의 부모를 장기간 부양하거나 간병한 자녀가 부모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전부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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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매와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120** 사해행위취소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120** 사해행위취소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X 피고: 주식회사 Y 판결선고: 2026. 8. 19. 결과: 원고 청구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청률

이 사건은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수한 회사를 상대로,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청률은 피고인 주식회사 Y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상당한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될 수 있는 책임재산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고, 매매대금 역시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쟁점 1. 매매계약 당시 해당 부동산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될 수 있었는가?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가치 전부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부동산의 가치를 비교하여 일반채권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책임재산이 실제로 존재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2. 매매대금으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사해행위인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된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은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매도하여 받은 매매대금으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저당권자의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법률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3.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 일부를 포기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경우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얼마인가?

원고는 근저당권 말소 과정에서 실제로 변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피담보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매매계약 당시 실제로 존재하던 피담보채무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후 근저당권자가 일부 채무를 포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매매 당시의 피담보채권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주요 판단① 사해행위에서 말하는 '공동담보'의 의미

법원은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거나 기존의 부족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

즉, 단순히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그 처분으로 인해 일반채권자가 실제로 강제집행 등을 통해 만족을 받을 수 있는 책임재산이 감소하였는지

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②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는 제한된다

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여, 채무자가 양도한 부동산에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부동산의 양도 자체가 사해행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이 사건 부동산의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해당 부동산에 상당한 규모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실제 피담보채무 역시 상당한 금액에 이르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액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및 채권최고액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해당 부동산에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책임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5. 매매대금이 근저당권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점

이 사건에서는 매매대금이 지급된 이후 해당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고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그 매매대금으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러한 부동산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6. 근저당권자의 일부 채무 포기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

원고는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과정에서 실제 변제된 금액 등을 근거로 매매계약 당시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사업 정상화 및 남은 대출금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한 경영상 판단에 따라, 피담보채무가 전액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일부를 포기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자가 사후적으로 피담보채권 일부를 포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매매계약 당시 실제 존재하던 피담보채권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7. 사해의사에 대한 판단까지 나아가지 않은 이유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매수인인 피고가 악의였는지 등 사해행위취소의 다른 요건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사해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의 청구가 배척되었습니다.

8. 판결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국 원고인 주식회사 X가 피고인 주식회사 Y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를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청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9. 이 판결의 법률적 의미

이번 판결은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매매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①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처분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전체 가액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담보권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부분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② 매매대금으로 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부동산 매매대금이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고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동산 처분으로 인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책임재산의 정확한 산정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부동산의 시가만을 볼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실제 가치 → 선순위 담보권 → 실제 피담보채무 →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남는 재산

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금융기관의 담보채권 일부 포기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사업 정상화나 채권 회수를 위한 경영상 판단에 따라 담보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사후적인 일부 포기만을 근거로 매매 당시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소급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0. 법무법인(유한) 청률의 수행 내용

법무법인(유한) 청률은 주식회사 Y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채무자의 재산상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내용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및 실제 피담보채무 매매대금의 지급 및 사용내역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변제 근저당권 말소 과정 사해행위의 성립요건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핵심 키워드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가합112075 / 사해행위취소 / 사해행위 / 채권자취소권 / 부동산 매매 / 근저당권 / 공동근저당권 / 피담보채무 / 채권최고액 / 공동담보 / 책임재산 / 우선변제권 / 담보권 / 근저당권 말소 / 담보채무 변제 / 매매대금 / 부동산 처분 / 사해의사 / 수익자의 악의 / 가액배상 / 건설회사 / 기업소송 / 부동산 분쟁 / 법무법인 청률

한 줄 요약

법무법인(유한) 청률은 부동산 매수인인 주식회사 Y를 대리하여, 매매 당시 부동산의 가치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 채권최고액에 미치지 못하고 매매대금 또한 담보채무 변제에 사용되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사해행위취소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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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배당금 지급유보 결의의 효력과 배당금채권 양수인의 청구에 관한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가합17** 양수금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가합1721 양수금사건명: 양수금원고: 주식회사 X피고: 주식회사 Y판결선고: 2026. 8. 27.결과: 원고의 주위적 청구 기각, 예비적 청구 각하, 소송비용 원고 부담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청률

이 사건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배당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그 양수인이 PFV를 상대로 배당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청률은 피고인 주식회사 Y를 대리하여, PFV 정관에 규정된 배당금 지급유보조항과 주주총회의 배당금 지급유보 결의가 유효하고, 이러한 지급유보 사유를 배당금채권의 양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쟁점 1. PFV 정관의 배당금 지급유보조항은 유효한가?

피고의 정관에는 배당가능이익을 배당하되, 배당받은 주주들이 해당 배당금을 회사에 유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PFV 정관상 배당금 지급유보조항의 효력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2. 주주총회의 배당금 지급유보 결의는 유효한가?

피고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에 관한 결의를 하면서도, 프로젝트금융 대출금과 사업 관련 비용 등의 지급 및 사업의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실제 배당금의 지급을 유보하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배당결의와 실제 배당금 지급의 관계 및 지급유보 결의의 효력이 문제되었습니다.

쟁점 3. 배당금채권을 양수한 제3자에게도 지급유보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가?

원고는 기존 주주로부터 배당금채권을 양수한 후 피고를 상대로 배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권양도 전에 이미 존재하던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배당금 지급유보 사유를 채권양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기존 항변사유를 배당금채권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주요 판단① PFV 정관상 배당금 지급유보조항의 효력

법원은 PFV의 특성과 부동산 개발사업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정관에 규정된 배당금 지급유보와 관련한 사항을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PFV가 프로젝트금융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금융비용, 공사비 및 기타 사업비용 등의 지급을 위해 회사의 자금을 일정 기간 유보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② 배당결의와 실제 배당금 지급은 구별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주주총회의 배당결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배당금의 실제 지급이 즉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정관 및 주주총회의 결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배당결의와 배당금의 실제 지급 여부 및 지급시기를 구별하여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배당결의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배당금이 즉시 지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법률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③ 배당금 지급유보 사유를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 기존 주주로부터 배당금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배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배당금 지급유보와 관련한 사정은 해당 채권의 양도 및 통지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배당금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에 존재하던 배당금 지급유보 사유를 배제하고 즉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고,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배당금의 지급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함께 배당금채권의 존재 등에 관한 예비적 청구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국 주식회사 X가 주식회사 Y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금 관련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를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청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6. 이 판결의 법률적 의미

이번 판결은 PFV의 배당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적 쟁점을 검토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① PFV의 배당금 지급유보

PFV의 정관에 배당금 지급유보와 관련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② 프로젝트금융과 배당금 지급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PFV에서 프로젝트금융 및 사업비 지급과 주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 사이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③ 배당결의와 실제 지급의 관계

주주총회의 배당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정관 및 관련 결의의 내용에 따라 실제 배당금 지급의 시기와 방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④ 배당금채권의 양도와 채권양수인의 권리

배당금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채권양도 전에 이미 존재하던 지급유보 사유 등의 항변을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⑤ PFV 관련 기업소송

PFV의 정관, 주주총회 결의, 프로젝트금융 약정 및 배당금 지급 구조가 복합적으로 연결된 기업분쟁에서는 회사법과 민법뿐만 아니라 프로젝트금융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7. 법무법인(유한) 청률의 수행 내용

법무법인(유한) 청률은 주식회사 Y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이 사건의 PFV 구조와 정관, 주주총회 결의 및 배당금 지급유보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PFV의 법적 성격정관상 배당금 지급유보조항의 효력주주총회의 배당금 지급유보 결의배당결의와 실제 배당금 지급의 관계배당금채권의 양도채권양수인에 대한 기존 항변사유의 대항 가능성주주평등의 원칙과 배당금 지급유보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피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여 피고의 소송상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키워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25가합1721 / 양수금 / PFV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 부동산개발사업 / 배당금채권 / 배당금 지급유보 / 배당결의 / 주주총회 / 정관 / 채권양도 / 채권양수인 / 주주평등의 원칙 / 기업소송 / PFV 분쟁 / 배당금 지급청구 / 법무법인 청률

한 줄 요약

법무법인(유한) 청률은 PFV인 주식회사 Y를 대리하여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배당금 지급유보의 효력과 채권양수인에 대한 대항 가능성을 주장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원고 주식회사 X의 청구를 기각·각하하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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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건물명도 등(시설물 방치, 전대차)

 

◎ 사건 개요

-원고는 1심 피고 A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차 기간 2년, 임대보증금 000만 원, 월차임 0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특정 용도로 사용하되,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피고 B 명의로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피고 A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후 피고 B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함께 ◯◯샵을 운영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는데 어떤 사유에서인지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B는 3기분에 해당하는 약정 월차임 합계 000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만을 지급한 채 더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기다리다 못한 원고는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 A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피고 A가 위 해지통지를 수령하였습니다.

-피고 A의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피고들은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샵 용도를 위해 설치한 설비들을 방치하여 두고 있었고, 결국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인도 등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청률은 원고(임대인)를 대리하였습니다>

 

◎ 결과 – 1심 원고 전부 승, 2심(피고 B만 항소) 원고 일부 승

 

◎ 해당 판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블로그 2025. 5. 12. 작성 「임대차계약 종료 뒤 시설물 방치, 불법점유? 손해배상?」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블로그는 법무법인 청률 홈페이지 화면 우측 중단 부분에 위치한 블로그 표시를 클릭하시어 입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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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조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익법인

 

◎ 사건 개요

-원고는 학술, 문화진흥의 지원 및 운영사업, 교육사업, 학교설립 및 학교발전기금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입니다.

-원고의 종전 이사장은 2014.경 원고에게 부동산을 출연하였고, 원고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원고의 종전 이사장이 원고에 귀속할 목적으로 조성한 수목원 중 일부로, 출연 전후를 막론하고 수목원 조성이라는 목적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원고은 주무관청에 해당 부동산을 공익목적사업에 활용하고자 정관변경 허가, 수익사업승인 등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무관청에서는 원고의 신청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런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 인근 토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수익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20.경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해당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공익사업목적 등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고지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그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률은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 결론 :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최종 원고 승)

 

◎ 해당 판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블로그 2025. 5. 9. 작성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사례」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블로그는 법무법인 청률 홈페이지 화면 우측 중단 부분에 위치한 블로그 표시를 클릭하시어 입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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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여금/사본의 증거능력

 

◎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기로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요청으로, 피고 회사 대표이사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해당 금전의 차용을 인정하는 내용의 피고 명의 차용증을 이메일로 수령했습니다.

-이 차용증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원본은 존재하지 않고 피고회사 대표이사가 이메일로 전달한 사본만 존재합니다.

-이후 피고회사 대표이사는 사망하였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차용증을 제시하며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가 거절하여 이 건 소송에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피고는 위 차용증이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았으며, 2심에서 해당 차용증은 원본이 아니라 사본으로써 원본에 대신할 수 없다며 사본인 차용증의 증거능력을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청률은 원고(대여인)를 대리하였습니다>

 

◎ 결과 – 원고 승

 

◎ 해당 판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블로그 2025. 5. 7. 작성 「차용증 사본만으로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블로그는 법무법인 청률 홈페이지 화면 우측 중단 부분에 위치한 블로그 표시를 클릭하시어 입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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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자본금 10억 미만 법인

 

◎ 사건 개요

-피고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의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주주이자 등기부상 사내이사입니다.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원고와 피고의 전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각 50%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고 전 대표이사는 피고의 주주명부에 원고의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구 주소지로 피고의 사내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한다는 취지의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참석하지 않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A, B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하였고, A는 피고의 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의 절차상 및 소집통지상의 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결의가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며 이 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률은 피고(회사)를 대리하였습니다>

 

◎ 결과 – 피고 승

 

◎ 해당 판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블로그 2025. 5. 6. 작성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인 법인, 주주총회소집 관련 분쟁 사례」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블로그는 법무법인 청률 홈페이지 화면 우측 중단 부분에 위치한 블로그 표시를 클릭하시어 입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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